환불 정책
최종 개정일: 2026-04-20
제1조 (목적)
본 정책은 주식회사 디엔아이테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DocuMind 서비스의 구독 요금 환불 기준·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.
제2조 (환불 신청 방법)
- 구독자는 구독자 포털(내 계정 > 결제·인보이스)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,문의하기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주십시오.
- 회사명 및 테넌트 슬러그
- 해당 인보이스 번호
- 환불 사유
- 환불 희망 계좌 (필요 시)
제3조 (월간 구독 환불 기준)
- 월간 구독은 원칙적으로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속 7일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(전액 환불)
-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결제 후 7일 이내 + 서비스 미사용 상태 (전액 환불)
-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환불이 제공되지 않으며, 결제된 주기의 종료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.
제4조 (연간 구독 환불 기준)
- 연간 선납 결제한 구독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
- 이용 기간에 대한 정가 월 요금 기준 금액 차감
- 잔여 금액의 10%를 해지 위약금으로 추가 차감
- 회사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환불합니다.
예시: 연 ₩1,490,000 비즈니스 플랜, 6개월 사용 후 해지
정가 월 요금 = 149,000원 이용 기간 차감 = 149,000 × 6개월 = 894,000원 1차 환불 대상 = 1,490,000 - 894,000 = 596,000원 위약금(10%) = 59,600원 최종 환불액 = 596,000 - 59,600 = 536,400원
제5조 (엔터프라이즈·공공 계약 환불)
연간 계약·SI 프로젝트 형태의 계약은 본 정책이 아닌 개별 계약서의 조항을 따릅니다. 통상 중도 해지 시 구축비는 환불되지 않고, 연 라이선스 잔여 기간에 한해 협의합니다.
제6조 (환불 제외 항목)
다음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- 사용이 완료된 AI 호출 선불 토큰
- 발송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
- 외부 전문가 컨설팅·교육 프로그램 수강 완료분
- 1회성 구축비·설치비·커스터마이징 개발비 (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)
제7조 (환불 처리 기한 및 방법)
-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
- 카드 결제 → 카드 승인 취소 또는 차월 청구 차감 (카드사 정책에 따라 3~7 영업일 추가 소요 가능)
- 가상계좌 입금 →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
- 세금계산서 발행 분 →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 입금
- 환불 금액에는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포함됩니다.
제8조 (크레딧 환급)
- 플랜 다운그레이드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크레딧으로 환급되며, 다음 결제 주기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-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, 만료일 없이 다음 결제 때까지 보유됩니다.
- 서비스 완전 해지 시 크레딧은 소멸됩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합니다. 이용자는 또한 한국소비자원,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부칙
- 본 환불 정책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